|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최고공고(이*재) |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광희동 |
| 작성일 | 2022-04-17 | 조회 | 919 |
|
관내 무단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신고의 이행이 지연되고있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2. 04. 15. ~ 2022. 04. 22.(7일 이상) 다. 대 상 자 : 붙임 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지연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및 명부 각각 1부. 끝. |
|||
|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신당동 309-216 외 2필지) |
|---|---|
| 다음글 |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모집 공고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