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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실시 |
| 분류 |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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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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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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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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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실시
중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1)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2)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 지원내용
| 구 분 |
내 용 |
| 기한 연장 |
- 대상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 내용 :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범위 내에서 연장 |
| 징수 유예 등 |
- 대상 :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 세목 등
- 내용
· 재산세 : 이미 고지하였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대하여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징수유예
· 등록면허세 등 부과 세목 : 납세자 신청에 따른 부과고지분 징수유예 등 처리 |
| 유예 |
-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중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세무조사 연기를 원하는 기업
6개월(최대 1년) 유예
- 체납 지방세 :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
| 세무1과 |
재산1팀 |
02) 3396-5112~5117 |
| 재산2팀 |
02) 3396-5122~5127 |
| 법인관리팀 |
02) 3396-5132~5136 |
| 세무조사팀 |
02) 3396-5162~5165 |
| 세무2과 |
체납 |
02) 3396-5200,5250 |
| 지방소득세 |
02) 3396-5220,5230 |
| 주민세, 등록면허세 |
02) 3396-5132~5240 |
| 자동차세 |
02) 3396-5162~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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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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