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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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일 | 2022-03-30 | 조회 | 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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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해당시험 응시 대상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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