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의료기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붙임파일의 세부지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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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담당부서 | 의약과 | |
| 작성일 | 2022-03-28 | 조회 | 4,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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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교육방법을 안내해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2022.11.01.(화)까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가. 교육대상 : 모든 의료기관의 종사자 ※ 종사자 :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제약과 상관없이 모두 교육 대상(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나. 교육시간 : 개인별 매년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 기관 여건에 맞게 ①사이버교육 또는 ②집합교육 중 선택하여 실시 라. 교육결과 제출방법 : 붙임 양식의 교육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담당자 이메일 (sia373@seoul.go.kr) 혹은 팩스(02-3396-8910)로 제출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부. 3. 세부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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