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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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
| 작성일 | 2022-02-11 | 조회 | 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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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다음의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세부요건 : 붙임 공고문 참고 2. 지원내용 : 사업체 당 3백만원(동일금액) 3. 접수기간 : 2022.2.14. ~ 3.11. 4주간 4.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sto.or.kr)에서 온라인 접수 5. 문 의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콜센터(070-4644-1194~7)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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