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숙박시설)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방역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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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
| 작성일 | 2021-12-17 | 조회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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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강화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1.12.18.(토) 0시 ~ 22.1.2.(일) 24시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주요 내용 - 사적모임인원 제한 : 4명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21시-노래연습장, 22시-PC방 등) - 행사인원 제한(299명) 붙임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방역대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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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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