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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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 작성일 | 2021-11-04 | 조회 | 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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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60시간이상 시간제 근로자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임 ○ 가입(취득)일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제출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 (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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