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충무로2가 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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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일 | 2021-10-07 | 조회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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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2가 53-2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공고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묵정동 1-23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게시합니다. - 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첨부된 지정공고문 및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 중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메일송부시 제목은 충무로2가 53-2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_업체명 으로 송부 바랍니다. (메일주소 wwhdvkxl@junggu.seoul.kr 전부 영어입니다.) 붙임1. 지정공고문 1부. 붙임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붙임3. 안전점검 실시시기 1부. 붙임4. 예정공정표 1부. 붙임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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