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숙박시설)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21.7.2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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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
| 작성일 | 2021-07-27 | 조회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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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관련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숙박시설 : 붙임1 77-78페이지 참조 2. 도시민박업 : 붙임1 79페이지 참조 3. 파티룸 : 붙임1 80-81페이지 참조 <주요 변경사항> ▶ 전시회·박람회 시 1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 최대 2인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의무)--붙임2 참조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참석인원 최대 50명 미만으로 제한--붙임2 참조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라도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는 금지--붙임3 참조 붙임 : 1. 기본방역수칙 및 각 조치사항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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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1).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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