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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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일 | 2021-06-29 | 조회 | 5,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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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시행('21. 1. 1.)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절차 등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소는 붙임의 안내사항을 검토하시어 보건위생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옥외영업 관련 영업자 안내사항 1부. 2. 옥외영업 Q&A 1부. 3. 옥외영업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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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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