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M타워 신축공사(을지로2가 199-50))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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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일 | 2021-06-07 | 조회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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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M빌딩 신축공사(을지로2가 199-50)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공고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장충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를 게시합니다. - 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첨부된 지정공고문 및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 중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붙임1. 지정공고문 1부. 붙임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붙임3. 안전점검 실시시기 1부. 붙임4. 예정공정표 1부. 붙임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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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을지로2가 199-50).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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