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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관광숙박시설)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조정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분류 문화 담당부서
작성일 2021-04-14 조회 255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479(2021.4.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4.9.)를 통해 그 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숙박시설에 관한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3주]
 
○ 대상시설 : 수도권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기본방역수칙 + 추가 방역수칙)

     *** 기본방역수칙 : 관광숙박시설- 69~70페이지, 도시민박업 71페이지 참조


붙임 : 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2.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첨부

(210409)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바로보기

☆(붙임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바로보기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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