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조치명령(안전조치 등)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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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62 |
| 공고기간 | 2026년07월23일 ~ 2026년08월0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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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등의 조치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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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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