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 기부채납 시설물 운영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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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 | 문의처 | 02-3396-6246 |
| 공고기간 | 2026년07월22일 ~ 2026년08월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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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793 호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인근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 기부채납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 해당 내용을 알려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 기부채납 시설물 운영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6. 7. 22. ~ 2026. 8. 11. (20일간) 3. 공고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고시/공고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대 상 :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 2개소 가. 위 치 :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재개발 신축 공사장 부근 - 신한L타워 빌딩 부근 (삼일대로 358) / 을지로동주민센터 부근 (을지로 117) 나.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 설치장소로부터 사방 약 200m 내외, 평일 09시~21시 운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7. 22. ~ 2026. 8. 11. (20일간) 나. 제출장소 : 중구청 주차관리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우)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 2층 주차관리과 - 팩스 : 02-3396-8869 - 전화 : 02-3396-6246 라.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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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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