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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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 작성일 | 2026-07-15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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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고일자 : 2026. 7. 15. 라. 공고기간 : 2026. 7. 15. ~ 2026. 8. 4.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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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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