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전자 점자 다운로드 전자 점자 보기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26년도 의료기관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분류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일 2026-07-15 조회 26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의료기관 법정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 내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공통사항 안내] * 서식 다운로드 시 바로보기 버튼이 아닌 파일명 클릭
① 통합교육결과보고서
② 증빙자료 *교육별 제출
(온라인교육) 이수증(개별)
(집합교육) 이수자명단(서명), 교육사진(동영상 화면과 교육대상이 함께 나오게 촬영)
나. 제출기한: 2026.11.30.(월)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medical3396@seoul.go.kr) 또는 Fax(02-3396-8910)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에 의료기관 명칭 기재
 
붙임 1. (공문) 2025년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 1부.
2.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부.
3. 집합교육 이수자 명단(양식) 1부.
첨부

(공문)2026년도 의료기관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pdf 바로보기

1. 2026년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hwp 바로보기

2. 2026년 집합교육 이수자 서명부.hwp 바로보기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26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다음글 2026년 8월 맛있는 집밥 신청안내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