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공고 | |||
|---|---|---|---|
| 분류 | 도시 | 문의처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
| 공고기간 | 2026년07월15일 ~ 2030년12월31일 | ||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6-753호(2026.7.15.)와 관련하여 「건축법」제77조의14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9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다음글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