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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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육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 작성일 | 2026-07-15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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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등 다. 공 고 일 : 2026. 7. 15. 라. 공고기간 : 2026. 7. 15. ~ 8. 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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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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