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분류 | 경제 | 문의처 | 0233965076 |
| 공고기간 | 2026년07월15일 ~ 2026년07월29일 | ||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담배소매인으로서의 물적 요건을 상실(영업소 부존재)한 사실이 확인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15.(수) ~ 2026. 7. 29.(수) 3.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신청장소: 구청 도심산업과(본관 4층) 5. 제출서류: - 소매인 지정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6. 지정방법 -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한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일시·장소 별도 통보)에 의해 지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직계가족포함)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7.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산업과 생활경제팀 (☎02-3396-5076) 붙임 공고문 1부. 끝. |
|||
|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