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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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6년07월07일 ~ 2026년07월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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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7. ~ 2026. 7. 21.(14일간) 3. 직권말소 일자 : 2026. 5. 15. 4.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처분내역 : 붙임 참조 6. 고지사항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서울 중구청) 및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 : 중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관리팀 (☎02-3396-5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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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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