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724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중구청장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2. 지역 : 전국
3. 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4. 내용 : 행정명령 12건
5.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6. 위반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중구 도심산업과(동물복지팀)(☎02-3396-5075)
| 구분 |
연번 |
주요 내용 |
명령대상 |
위반시 벌칙 |
| 행정명령 |
1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산 청예사료 급여 금지 |
양돈농장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 |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 금지 |
양돈농장 |
| 3 |
양돈농가는 방목 사육 금지 |
양돈농장 |
| 4 |
축산차량은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축산차량 |
| 5 |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 |
양돈농장 |
| 6 |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금지 |
축산차량 |
| 7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공동 사용) 금지 |
양돈농장 |
| 8 |
양돈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 제한
* 다만,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른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선별적 해제 가능 |
양돈농장 |
| 9 |
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양돈농장 |
| 10 |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
양돈농장 |
| 11 |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는 ASF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 ASF 발생국 축산물(육류, 가공육제품, 육포, 소시지 등) |
양돈농장
농장종사자 |
| 12 |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 돼지 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 금지(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양돈농장
농장종사자 |
주요 명령 내용
| 적용대상 |
주요 명령 내용 |
비고 |
| 양돈농장 |
1.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産 청예(풀) 사료 급여 금지 |
시·군·구청장이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양돈농장 |
2.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 금지
- 다만, 가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이동승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방역관리 하에 허용
* 농장주, 농장 종사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
| 양돈농장 |
3. 양돈농장 방목사육 금지 |
| 축산차량 |
4. 축산차량은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 시 양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 축산차량 |
5.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및 방역 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농장 진입 시
- 상기 차량 외의 차량은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농장 진입이 허용된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 시에는 방역복?덧신을 착용하고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 농장 관계자의 허락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게 확인받아야 함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컨설팅 포함)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 축산차량 |
6.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금지
-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 |
| 양돈농장 |
7.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공동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양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에서 사용하는 축산 도구 및 기자재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양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
| 양돈농장 |
8. 양돈농장 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 남은 음식물(남은 음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사료 포함)의 양돈농장 내 이동(반입)을 금지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라 남은 음식물의 이동 제한 해제를 신청한 양돈농장에 대하여 시?도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처리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을 선별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
* 최초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어도 지자체 및 검역본부의 정기점검 등에 따라 양돈농장이「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명령을 다시 내려야 함 |
| 양돈농장 |
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 (신고기준)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①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②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③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④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 (신고절차)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신고 |
| 양돈농장 |
10.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구가 소재한 권역의 돼지·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돼지) 임상예찰(모돈은 10두 정밀검사, 10두 미만 시 전두수)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권역 내·외로 이동 가능
- (분뇨) 정밀검사(돼지 5두(모돈 우선), 분뇨)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권역 외 인접 시·군으로 이동 가능(권역 내 이동은 제한없음)
*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ASF 발생이 없는 평시에도 적용
< 4대 권역(84개 지방정부) >
① 인천?경기(33개) : 인천광역시, 철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고양, 파주, 양주, 구리, 포천, 가평, 연천,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② 강원(17개)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③ 충북(11개) :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충주, 단양, 제천, 청주, 보은, 옥천, 영동
④ 대구?경북(23개) : 대구광역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
|
양돈농장
명령
*종사자 포함 |
11. 아프리카돼열병(ASF)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 ASF 발생국 축산물(육류, 가공육제품, 육포, 소시지 등) |
행정
명령
(양돈
농장)
*종사자 포함 |
12.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 동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