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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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6년06월29일 ~ 2026년07월1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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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29. ~ 2026. 7. 13. 3.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및 제101조(과태료) 4. 게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게시판, 홈페이지 5.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나. 연락처 : 중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관리팀 성민희 (☎02-3396-5655) 다. 의견제출 기한 : 2026. 7. 13.(월)까지 7. 유의사항 가.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서울시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을 자에게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부과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후 체납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경감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서울시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관리팀 (☎02-3396-5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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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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