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폐업 업체 공고[(주)해주이엔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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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6022 |
| 공고기간 | 2026년06월25일 ~ 2031년06월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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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26-71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2(건설업의 폐업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대하여 폐업신고 수리 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폐업업체 공고[(주)해주이엔씨] 2. 공고기간 : 2026. 6. 25.(목) ~ 2031. 6. 25.(수)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 3.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4.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폐업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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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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