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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 융자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3396-5593)
보도일 2026-06-24 조회수 14
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 융자



ㅇ 총 30억 7백만 원 규모, 창업기업과 기존 중소기업 나누어 운용

ㅇ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 융자, 5년간 균등 분할 상환

ㅇ 7월 6일~15일 구청 방문 접수... 신용보증 상담은 이달 24일 시작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총 79개 업체에 39억 5천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3분기에는 총 30억 7백만 원 규모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두 부문으로 나누어 운용한다.



올해 신설된 ‘창업기업 융자’는 1분기에 이어 10억 원을 배정해 창업자의 정착을 돕는다.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 이내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시설 및 설비비 등 초기 투자 비용 한도 내에서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융자’는 20억 7백만 원을 편성했다.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다.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일반 업체는 5천만 원, 제조업체는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은 균등 분할 방식으로, ‘1년 거치 4년’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 주점 등 사치·투기성 업종은 제외된다. 두 부문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이 필수다.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로 방문하면 된다. 신용보증서 담보를 이용할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보증한도 발급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상담은 이달 24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7월 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이후 신용보증기관과 은행의 최종 심사를 거쳐, 9월까지 융자 실행을 마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산업과(☎02-3396-5593)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융자가 관내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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