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계획 열람 공고(GTX-B 용산~상봉, 2~3공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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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 작성일 | 2026-06-24 | 조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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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03호(2026.4.24.)로 실시계획 승인된「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건설사업(제1∼3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건설사업(제1∼3공구) ○ 사 업 기 간: 2022년 ∼ 2030년 ○ 사업 시행자: 국가철도공단 ○ 사업시행장소: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중랑구 상봉동 일대 2. 보상대상 내용 ○ 보상대상: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그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일체 ○ 토지조서의 상세 내용은 게재를 생략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년6월24일(수) ∼ 2026년7월14일(화) (15일간, 주말·공휴일 제외)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열람 후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4. 열람 장소 ○ 공단: 국가철도공단 GTX본부 3층 청렴고객지원실(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 02-3156-4463 5.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2026년 9월초 예정(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음 ○ 개인별 보상 대상 토지 및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 예정 ○ 보상절차: 보상계획 통지·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① 협의(계약 체결 시)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전액 현금, 예금계좌로 입금) ②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6. 그 밖의 사항 ○ 토지 등의 편입면적, 지번 등은 분할, 설계증감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경영지원처 보상담당자(☎ 02-3156-44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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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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