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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 저작권표시로 구성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분류 도시 문의처 02-3396-5753
공고기간 2026년06월22일 ~ 2026년07월06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 - 685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최목적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7. 7.(화)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35-10, 르네스퀘어 3층 개방형라운지
 
3. 세운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08-21번지 일대
○ 사 업 명 : 세운 6-4-22,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구역면적 : 5,724.2㎡ (획지 4,619.2㎡, 기반시설 1,105.0㎡)
 
4. 발표신청에 관한 사항
○ 자 격 : 이해당사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발표내용 : 세운 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 신청기한 : 2026.07.01.(수) 18:00까지 우리구로 서면제출(선착순 2명)
○ 신청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중구청 6층, 중구 창경궁로 17)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공청회 참석 시 또는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청회 공고문.pdf 바로보기

2. 주민의견서.hwpx 바로보기

3. 공청회 발표 신청서.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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