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길, 남대문로1길 일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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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985 |
| 공고기간 | 2026년06월22일 ~ 2026년07월1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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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동길 및 남대문로1길 일대」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행정예고 하오니, 2.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각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해당 의견내용을 예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나. 예고기간 : 2026. 6. 22.(월) ~ 2026. 7. 13.(월)[22일간] 다. 예고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고시/공고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6. 7. 13.(월) 18:00까지 [제출방법 : 붙임참조] 마. 참고사항 :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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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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