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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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자리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작성일 | 2026-06-19 | 조회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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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1875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3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일 : 2026. 6. 18.(목) ■ 신청(접수)기간 : 2026. 6. 18.(목) ~ 7. 3.(금) 18:00까지 ※ 접수기간 연장 불가(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보완기간 : 2026. 7. 6.(월) ~ 7. 10.(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자료 보완 가능 ■ 참여대상 ㅇ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단, 광진구 소재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제외(광진구 미참여) ㅇ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ㅇ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ㅇ [개정사항(고용노동부, '26. 4. 13.)] 예외적 지원 대상 참여근로자 추가 신설 * '24. 1. 1. ~ '25. 12. 31. 기간 중 별도의 정부 지원없이 신규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ㅇ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약정)기간 : 2026. 6. 1. ~ 2027. 8. 31. (1년간) ㅇ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ㅇ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고(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bbsNo=277&nttNo=459972&cntPerPage=10&curPage=2)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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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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