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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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문의처 | 02-3396-6053 |
| 공고기간 | 2026년06월19일 ~ 2026년07월0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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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및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1. 제목: 도로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2026. 6. 19. ~ 2026. 7. 3. (15일간) 4. 공고 및 게시장소: 서울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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