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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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환경 | 문의처 | 02-3396-5636 |
| 공고기간 | 2026년06월16일 ~ 2026년07월01일 |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사업장 중 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폐쇄명령) 하고자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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