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분류 | 문의처 | 064-710-8443 | |
| 공고기간 | 2026년06월12일 ~ 2026년06월30일 | ||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108호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한 우편물 반송, 주소 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0조, 「행정절차법」 14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공시송달 조서 |
|||
|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민선9기 구정목표 슬로건 공모전 공고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