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사업법」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규제 안내 [전자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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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보건지소과 |
| 작성일 | 2026-06-05 | 조회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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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2026. 4. 24. 부터 모든 전자담배(액상, 궐련)가 법적 담배입니다. ※ 2026. 6. 24.(수) 부터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자도 단속 대상(과태료 부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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