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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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문의처 | 02-3396-6054 |
| 공고기간 | 2026년06월05일 ~ 2026년06월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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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통보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가. 제 목 : 동대문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통보 나.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6. 5. ~ 2026. 6. 19.(14일간) 라.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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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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