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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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6년06월05일 ~ 2026년06월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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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시설물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소 폐쇄 명령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2026. 6. 5. ~ 2026. 6. 19. 3. 영업소 폐쇄 일자: 2026. 5. 27. 4.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5. 처분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6. 고지사항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계양구청) 및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중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관리팀(☎02-3396-5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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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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