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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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6년06월05일 ~ 2026년06월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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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규정에 의거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공고기간: 2026. 6. 5. ~ 2026. 6. 19. 3. 직권말소 일자 : 2026. 5. 26. 4.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5. 직권말소 처분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6. 고지사항 직권 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계양구청) 및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중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관리팀(☎02-3396-5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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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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