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소 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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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02-3396-5653 | ||||||||||||||||
| 공고기간 | 2026년05월28일 ~ 2026년06월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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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612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시설물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28. ~ 2026. 6. 11. 3.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제7호 4. 게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5. 처분업소
가.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나. 처분근거: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제7호 다. 청문실시 - 일 시: 2026. 6. 12.(금) 10:00 - 장 소: 중구보건소 4층 - 주재자: 보건지소과 건강생활T/F팀장 라. 의견제출기한: 2026. 6. 11.(목) 마. 의견제출처: 서울 중구 보건위생과(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중구보건소 4층) 7. 유의사항 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6. 11.(목) 이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상기 공고와 관련한 문의는 서울 중구 보건위생과 식품관리팀(02-3396-5653)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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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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