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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4차 재난지원금(종료)

  • 안전/교통
  • 코로나19
  • 4차 재난지원금(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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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되어 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안내 : 집합금지 대상, 지원금액 항목 포함
    대상 매출액 요건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지속]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소기업 500만원
    · 집합금지업종[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소기업 4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소기업& 매출감소 3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 60%이상) 소기업& 매출감소 3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 ~ 60%미만) 소기업& 매출감소 25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 20%이상 ~ 40%미만) 소기업& 매출감소 2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1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상세 내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시행 공고문 참고 시행 공고문 클릭
    * 소기업 기준 : 음식· 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의거)
  • 지원대상 공통요건
    지원대상 공통요건
    사업자등록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다시 휴·폐업이 아닐 것
    * 무등록사업자 및 휴·폐업(국세청신고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 포함) 지원 제외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1. 2. 28. 이전일 것
    매출 규모 ‘20년 매출이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소기업 기준* 이하
    일반업종(매출감소)의 경우 10억원 이하에 해당

    * 소기업 기준: 음식· 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의거)
    기타 전문직, 금융·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해당업종은 지원 제외되며,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 1차 신속지급대상자 : 국세청DB 매출감소 확인 가능자 등
    •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kr(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
    • 3. 29(월)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홀수, 3. 30.(화) 사업자번호끝자리 짝수
    • 3. 31.(수) 이후 구분 없이 신청
    •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 4.1(목)부터 신청 가능
  • 1차 신속지급대상자 외 지급대상자는 4월 중순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상담 :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 ☏1811-7500, 중구청 전통시장과 ☏02-3396-5040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안내 : 집합금지 대상, 지원금액 항목 포함
기 수혜자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
신규 신청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액 50만원/1인당 100만원/1인당
신청기간 2021. 3.26.(금)∼3.30.(화) 2021. 4.12.(월)∼4.21.(수)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pc만 가능)
- 현장접수 : 3.29.(월)∼3.30.(화)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pc만 가능)
- 현장접수 : 4.15.(목)∼4.21.(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신청상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1899-9595 , 중구청 도심산업과 ☏ 02-3396-568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매출감소) 소상공인
    • 2021년 3월 ~ 6월(3개월간) 집합금지업종은 월 전기요금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 30% 지원
  • 신청방법 : 버팀목자금플러스 해당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단, 한전과 중기부자료 불일치의 경우 한전 등에서 별도 안내 신청 예정(4.7일부터)
  • 신청상담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고객센터 123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접수기간 : ‘21. 1. 25(월) ~
  • 대출조건 : 1천만원, 5년(거치기간 2년/상환기간 3년), 연 1.9%(고정금리)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신한은행 모바일 앱(신한쏠SOL) 회원가입 후 신청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상담 : 전용콜센터(1522-3500) 또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한시 생계지원 사업

한시 생계지원 사업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 기존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존
중위
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지원사유)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정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서울시 지원은 중복아님)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지급규모 가구당 / 50만원 / 1회
지급방법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신청 접수
지금
신청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1. 5. 10.(월) 09:00 ~ 5. 28.(금) 22:00
(홀짝제)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절차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오류 가구 자료 수정
③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오류 가구 자료 수정
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부적합 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⑤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문의 복지지원과(3396-5319), 각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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