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되어 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경영위기 업종 상세 내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시행 공고문 참고 시행 공고문 클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안내 : 집합금지 대상, 지원금액 항목 포함 대상 매출액 요건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지속]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소기업 500만원 · 집합금지업종[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소기업 4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소기업& 매출감소 3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 60%이상) 소기업& 매출감소 3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 ~ 60%미만) 소기업& 매출감소 25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 20%이상 ~ 40%미만) 소기업& 매출감소 2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100만원
* 소기업 기준 : 음식· 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의거) - 지원대상 공통요건
지원대상 공통요건 사업자등록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다시 휴·폐업이 아닐 것
* 무등록사업자 및 휴·폐업(국세청신고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 포함) 지원 제외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1. 2. 28. 이전일 것 매출 규모 ‘20년 매출이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소기업 기준* 이하
일반업종(매출감소)의 경우 10억원 이하에 해당
* 소기업 기준: 음식· 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의거)기타 전문직, 금융·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해당업종은 지원 제외되며,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 1차 신속지급대상자 : 국세청DB 매출감소 확인 가능자 등
-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kr(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
- 3. 29(월)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홀수, 3. 30.(화) 사업자번호끝자리 짝수
- 3. 31.(수) 이후 구분 없이 신청
-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 4.1(목)부터 신청 가능
- 1차 신속지급대상자 외 지급대상자는 4월 중순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상담 :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 ☏1811-7500, 중구청 전통시장과 ☏02-3396-5040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기 수혜자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 |
신규 신청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특고·프리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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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50만원/1인당 | 100만원/1인당 |
| 신청기간 | 2021. 3.26.(금)∼3.30.(화) | 2021. 4.12.(월)∼4.21.(수) |
| 신청방법 | -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pc만 가능) - 현장접수 : 3.29.(월)∼3.30.(화)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pc만 가능) - 현장접수 : 4.15.(목)∼4.21.(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 신청상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1899-9595 , 중구청 도심산업과 ☏ 02-3396-568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매출감소) 소상공인
- 2021년 3월 ~ 6월(3개월간) 집합금지업종은 월 전기요금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 30% 지원
- 신청방법 : 버팀목자금플러스 해당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단, 한전과 중기부자료 불일치의 경우 한전 등에서 별도 안내 신청 예정(4.7일부터) - 신청상담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고객센터 123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접수기간 : ‘21. 1. 25(월) ~
- 대출조건 : 1천만원, 5년(거치기간 2년/상환기간 3년), 연 1.9%(고정금리)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신한은행 모바일 앱(신한쏠SOL) 회원가입 후 신청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상담 : 전용콜센터(1522-3500) 또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한시 생계지원 사업
| 지급개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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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 기존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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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유)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2021년 정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서울시 지원은 중복아님)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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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규모 | 가구당 / 50만원 / 1회 | |||||||||||||||||||||||||
| 지급방법 |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
| 신청 접수 지금 |
신청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
| 기간 | 2021. 5. 10.(월) 09:00 ~ 5. 28.(금) 22:00 (홀짝제) |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
| ※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 ||||||||||||||||||||||||||
| 절차 |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오류 가구 자료 수정 ③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오류 가구 자료 수정 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부적합 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⑤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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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복지지원과(3396-5319), 각 동주민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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