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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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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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인증(지정)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②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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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해당없음 |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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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관·규약 | ||
⑦ (상법상 회사)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④ (상법상 회사)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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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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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8층) Tel. 031-697-7700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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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02-3396-5292
최종수정일 :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