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예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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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일 | 2026-05-26 | 조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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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명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이 `26. 5. 7. 국회 통과되어 정부의 법령 공포 절차만 남겨둔 상황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한 질의 민원이 다수 있어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현재 국회 통과되어 정부의 법령 공포만 남겨둔 상태이며, 시행은 법령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2.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과 요건, 필요서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 상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② 주요요건 :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금액) 납부 및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 진행 등 ※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③ 필요서류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④ 절 차 : 신고 →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특정건축물 양성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종료 되거나 이미 부과된 금액은 사라지나요? ☞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시행 이후 “양성화 신청”을 해야 하고 일련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종료됩니다. ☞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제정안에는 양성화를 위한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을 사용승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납부하지 않으신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참고로 1년 이내 납부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미 납부하신 이행강제금이 있으시다면 양성화 신청 시 계산된 이행강제금 5회분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이 차감된 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납부하신 초과분 환급 없음) ※ 예시) 이행강제금 5회분 금액이 100만원이고,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50만원일 경우 양성화를 위한 과태료는 50만원이 부과됨 위의 내용은 국회에 통과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안 내용으로 작성된 사항으로 향후 법령 시행 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속 시행을 위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격주 화요일, 13시 ~ 16시)하고 있고 관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성화법 시행 시 우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일정은 붙임의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02-3396-5803~4, 5806, 5812, 5815, 5832~3, 5835, 5792, 579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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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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