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무교다동구역 제29지구 지하층 해체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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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83 |
| 공고기간 | 2026년05월19일 ~ 2026년05월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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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무교다동구역 제29지구 지하층 해체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에 따라 【무교다동구역 제29지구 지하층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무교다동구역 제29지구 지하층 해체공사) 2.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3. 공고기간 : 2026. 05. 19.(화) ~ 2026. 5. 21.(목) 4. 건설공사 안전점검 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나. 공사 내용 : 도시정비 개발 사업을 위한 기존 건축물 지하층 해체공사 다. 수행 과업 :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안전점검 라.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름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 공고문 참조 5. 안전점검 계상금액 : 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중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7. 접수개요 가. 접수기간 : 2026. 05. 19.(화) ~ 2026. 05. 21.(목) 나.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별도 표시)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가격제안서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kevinkh3223@junggu.seoul.kr) - 이메일 제목에 “공사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접수 신청-회사명” 명시) ex)“무교다동구역 제29지구 지하층 해체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접수 신청-㈜중구산업”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을 적용 나. 업체선정 1)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2)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9.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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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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