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 |||
|---|---|---|---|
|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54 |
| 공고기간 | 2026년05월20일 ~ 2026년06월04일 | ||
|
1.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8호(2009.0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 변경 결정, 제2024?59호(2024.01.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3호(2024.06.27.)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6호(2024.06.2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5구역구역과 관련하여, 3.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결정(안)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나. 공람기간: 2026.5.20.~2026.6.04.(15일간)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6층) 라. 관계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마. 공고방법: 중구 구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람 공고문 1부. 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도서 1부(열람장소 비치). 3. 공람의견서(서식) 1부. 끝. |
|||
|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