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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지역밀착 특별보증 구청 현장접수 완료에 따른 신청 안내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일 2026-05-15 조회 16
지역밀착 특별보증 구청 현장접수가 2025.5.15.(금)자로 만료돼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중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 특별보증 추천서 발급 안내>

중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분들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한 지역밀착특례보증이 시행됩니다. 
중구청에서는 중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추천서를 발급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거쳐 저금리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서 대상 : 중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에서 보증상담을 완료한 사업체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중구에서 3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② 중구에서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노포 사업자
  ③ 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④ 중구에서 화재 및 수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
  ⑤ 중구에서 의류 도매업, 인쇄업, 관광특구내 사업자, 개업 1년미만의 창업자 

** 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종합지원센터 02-2174-5816 / 5817
우리은행 신당역지점 02-2252-1135(내선 : 512/510), 중부금융센터 02-2266-5171(내선 : 415), 매경미디어지점 02-2000-4800(내선 : 510), 약수역지점 02-2237-6673 내선 : 311)
하나은행 충무로역지점 02-2268-1111(내선 : 340), 명동금융센터점 02-3782-6333(법인, 공동사업자만 대면 상담 가능, 개인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앱으로 신청)
신당1,23동새마을금고 02-2233-8991(내선 : 2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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