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토지 등 수용재결을 위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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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도심정비과 |
| 공고기간 | 2026년05월15일 ~ 2026년12월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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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317호(1983.09.30.)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1984.04.27.)로 재개발사업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3호(2009.05.07.)로 명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87호(2020.11.2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53호(2023.09.2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70호(2025.07.2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하여,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재결 신청서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63-3번지 일대(면적: 3,697.8㎡) 3. 사업시행자 : 케이씨에이치에이엠씨㈜ (대표: 김창휘) 4. 열람기간 : 2026년 5월 13일 ~ 2026년 5월 29일 5. 열람장소 (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6층) 6. 수용재결신청 물건 등 내역 : 붙임 참조 7. 관계서류 : 열람장소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열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으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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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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