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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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 작성일 | 2026-05-13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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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 고 일 : 2026. 05. 13. 라. 공고기간 : 2026. 05. 13. ~ 06. 02.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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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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