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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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6년05월13일 ~ 2026년06월1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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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25호 충무로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충무로1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안) 신설포함)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32-1 일대 충무로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충무로1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안) 신설포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711호(2025.07.16.)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03.1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un11203@junggu.seoul.kr)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2026. 5.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5. 13. ~ 6. 13.(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 열람장소 :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955)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제출(전자문서 포함) ● 공람내용 : 충무로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26호 충무로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충무로2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안) 신설포함)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24-1 일대 충무로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충무로2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안) 신설포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711호(2025.07.16.)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03.1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un11203@junggu.seoul.kr)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2026. 5.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5. 13. ~ 6. 13.(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 열람장소 :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955)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제출(전자문서 포함) ● 공람내용 : 충무로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27호 충무로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충무로3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안) 신설포함)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58-1 일대 충무로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충무로3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안) 신설포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711호(2025.07.16.)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03.1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un11203@junggu.seoul.kr)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2026. 5.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5. 13. ~ 6. 13.(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 열람장소 :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955)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제출(전자문서 포함) ● 공람내용 : 충무로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28호 충무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85 일대 충무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충무로4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안) 신설포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711호(2025.07.16.)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03.1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충무로4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안) 신설포함)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un11203@junggu.seoul.kr)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2026. 5.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5. 13. ~ 6. 13.(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 열람장소 :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955)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제출(전자문서 포함) ● 공람내용 : 충무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29호 충무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충무로5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안) 신설포함)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49-12 일대 충무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충무로5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안) 신설포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711호(2025.07.16.)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03.1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un11203@junggu.seoul.kr)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2026. 5.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5. 13. ~ 6. 13.(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 열람장소 :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955)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제출(전자문서 포함) ● 공람내용 : 충무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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