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업체 공고 [동우공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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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6022 |
| 공고기간 | 2026년05월12일 ~ 2031년05월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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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53호 국토교통부 건설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 통보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 및 같은법 제86조(청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동우공영(주)] 2. 위반내용 :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 3. 공고기간 : 2026. 5. 12.(화) ~ 2031. 5. 12.(월) [등록말소일부터 5년] 4.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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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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