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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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의약과 |
| 작성일 | 2026-05-12 | 조회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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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2. 이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죄경력유무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범죄경력조회 개인정보 제출 서식(한글파일 또는 엑셀파일 중 택 1) *서식 다운로드 시 바로보기 버튼이 아닌 파일명 클릭 나. 제출기한: 2026.8.31.(월)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medical3396@seoul.go.kr) 또는 Fax(02-3396-8910) *이메일 권장 붙임 1. (공문) 2026년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부. 2. (서식_한글 파일) 2026년 범죄경력조회 개인정보 제출 서식 1부. 3. (서식_엑셀 파일) 2026년 범죄경력조회 개인정보 제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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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26년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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