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기준이 되는 땅값 확인하세요!" 중구,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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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3396-5932) |
| 보도일 | 2026-04-30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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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준이 되는 땅값 확인하세요!" 중구,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ㅇ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32,608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ㅇ 5월 29일까지 중구청,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지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통해 이의신청 접수 서울 중구(권한대행 배형우)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32,6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중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4.6%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이 가격은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realty 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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