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기한연장 지원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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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문의처 | 0233965235 | |
| 공고기간 | 2026년05월01일 ~ 2026년06월0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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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2026-17호 1. 서울특별시 세무과-8320(2026.4.23.)호 관련입니다. 2. '26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자 지원을 위한 기한연장 지원기준(붙임)을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 대한 기한연장 개별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 관 련 근 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기한연장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3. 고시 일자 : 2026. 4. 30. 4. 고시 기간 : 2026. 5. 1. ~ 6. 1 붙임 기한 연장 고시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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