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고시/공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
프린트 전자 점자 다운로드 전자 점자 보기
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로 구성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분류 도시 문의처 02-3396-5756
공고기간 2026년05월06일 ~ 2026년05월20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 - 510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6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최목적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5. 21.(목) 14:00
? 장 소 : 중구 을지로 117, 을지로동주민센터 대강당(4층)
 
3. 세운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개요
? 위 치 : 중구 을지로3가 291-45번지 일원
? 사 업 명 : 세운 6-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구역면적 : 5,286.6㎡ (획지 5,214.3㎡, 기반시설 72.3㎡)
 
4. 발표신청에 관한 사항
? 자 격 : 이해당사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발표내용 : 세운 6-1-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 신청기한 : 2026.05.13.(수) 18:00까지 우리구로 서면제출(선착순 2명)
? 신청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중구청 6층, 중구 창경궁로 17)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공청회 참석 시 또는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청회 공고문(세운6-1-1)(직인o).pdf 바로보기

2. 주민의견서.hwpx 바로보기

3. 공청회 발표 신청서.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